성범죄/특수, 장애인, 상해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2025. 6. 4.

 

혹시 13세 미만인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다 아청법 이야기뿐이고, 도대체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 건지,
정확히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간이라면? 최소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건 단순히 합의가 되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수준의 죄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 나이대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든 없었든,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했든 아니든
관계가 있었다면 무조건 중범죄로 간주합니다.

 

성기 삽입이 아니더라도 유사강간 형식이면?

만약 관계의 방식이 구강이나 항문에 삽입 또는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였다면
유사강간죄로 7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므로
상호 동의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더라도 처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강제추행도 5년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삽입이나 성관계는 없었던 상황이라고요?
예를 들어 껴안거나 성기를 만진 정도라도
13세 미만이라면 강제추행으로 간주되고,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형량이 높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예시를 돕기 위한 사진

 

심신상실 상태거나 위계, 위력도 동일하게 적용

만약 상대가 수면 중이거나 음주상태였거나 약물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으로 적용되는데,
13세 미만이라면 그 역시 강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또는 협박하거나, 선생,보호자,상사 같은 지위를 이용해서 관계를 맺었다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보고
똑같이 최소 5년~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미성년자 범죄랑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미성년자면 그냥 아청법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13세 미만과 그 이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 → 의제강간(아청법)으로 보통 1년 이상

- 13세 미만 → 특례법 적용, 5년~무기징역까지

 

형량 차이가 두 배, 세 배 이상입니다.

 

 

요약하자면

-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죄 수준으로 처벌

- 동의 여부나 피해자 주장과 상관없이 사실관계가 있으면 처벌

- 신체접촉만 있어도 강제추행죄로 5년 이상

- 준강간이나 유사강간도 별도 조항 없이 동일한 형량 적용

- 아청법과 구분해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적용됨

 

만약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혹은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건 이미 수사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사건은 피의자가 조금만 어설픈 대응을 하게 되면

정말 성범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형량을

고스란히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섣불리 진술을 하기보다는

진짜 어떤 증거들이 확보돼 있는지,
나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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